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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란 체포 또는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