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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