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히 배분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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