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37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됩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상속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고,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 취지에서,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며,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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