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나 형사처벌 기준, 행정처분 기준은 비슷한 듯 서로 다릅니다.

특히 구속과 형사처벌을 동일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엄연히 기준이 다름을 주의해 주세요.

물론 자주 여러번 위반하면 구속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음주운전자의 구속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5년 안에 2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중이어서 무면허운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는 경우이지만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자의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순음주 3회인 경우

음주 발생일 2001. 7. 24. 이후  3회 이상인 경우 음주 정지수치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 취소.

첫 삼진아웃 이후의 음주운전 적발시마다 면허취소됩니다. 적발될 때마다 결격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2. 음주사고 3회이상인 경우

음주사고 발생일 1995. 7. 1. 이후  음주사고(인적피해, 물적피해 포함)3회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되, 적발될 때마다 결격 3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3.무면허 음주인 경우 -  2006. 6. 1. 이후부터 3진 아웃 횟수에 포함됨

 

 

****음주운전자의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1∼3년ㆍ벌금 500만∼1천만원
0.1% 이상∼0.2% 미만 징역 6개월∼1년ㆍ벌금 300만∼500만원
0.05% 이상∼0.1% 미만 징역 6개월 이하ㆍ벌금 300만원 이하
측정거부 징역 1∼3년ㆍ벌금 500만∼1천만원
2회 1회 위반과 동일

3회 이상

징역 1∼3년ㆍ벌금 500만∼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