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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구속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가두는 구금과 법원이나 기타 장소에 잡아들이는 구인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위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합니다.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