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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권자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즉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의 철회도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