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지식은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 사항이 그 때 그 때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지식을 읽고도 해결되지 않는 상세한 사항은 마이로펌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등 담보를 설정해 둔 상태였다면 그 권리를 실행하면 될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조정 절차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 비용 절감, 비밀 보장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조서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독촉 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독촉절차는 간이하고도 신속하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약식 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민사소송

 

법원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승소판결을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5) 형사 고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드물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변제의 능력이나 변제의 의사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차용하여야 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6) 맺으며

 

이상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돈을 빌리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가령 법인 등에 대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는 경우,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공증을 한 경우,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리권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여러가지 기망으로 다른 명목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인 경우, 상속과 연결되는 경우, 계약서에 중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실제 발생하는 사례는 위와 같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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