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일정금원을 공탁하였는바, 공탁자인 채권자가 위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 등

_ 재판상 보증공탁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피공탁자(채무자 등)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므로, 공탁자가 담보로 제공한 보증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2호의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_ 따라서 가압류 보증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공탁금이 300만원 이하(소액공탁금)인 경우에 권리자(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가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판상 보증공탁금이 3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서 첨부 없이도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